혁신인재지원금 지급 기준 개정 안내(2023.9.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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DSC 공유대학 혁신인재지원금 지급 기준 개정에 대해 안내드립니다
개정된 내용은 2023-2학기 이수자부터 적용됩니다.
융합전공 이수자
- 계절학기 포함하여 이수학점에 따라 차등 지급(6학점 이수 100만원, 9학점 이상 이수 시 200만원)
- 부정한 방법으로 선발된 경우 지원금 전액 환수, 융합전공 이수포기 시 당해 연도 지원금 전액 환수(2024학년도 입학생부터 적용)
마이크로디그리 과정 이수자
- 과정별 이수 완료 시 100만원 이내 지급
- 융합전공 이수 장학금과 중복 지급 불가
- 융합전공 내 마이크로디그리 과정에 한하여 지급(미래인재융합학부 마이크로디그리 과정 제외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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