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혁신인재지원금 지급 기준 개정 안내(2023.9.)
  • 작성자 (202120311 / )
  • 작성일자
  • 조회2,891

DSC 공유대학 혁신인재지원금 지급 기준 개정에 대해 안내드립니다


개정된 내용은 2023-2학기 이수자부터 적용됩니다.


융합전공 이수자

 - 계절학기 포함하여 이수학점에 따라 차등 지급(6학점 이수 100만원, 9학점 이상 이수 시 200만원)
 - 부정한 방법으로 선발된 경우 지원금 전액 환수, 융합전공 이수포기 시 당해 연도 지원금 전액 환수(2024학년도 입학생부터 적용)


마이크로디그리 과정 이수자

 - 과정별 이수 완료 시 100만원 이내 지급
 - 융합전공 이수 장학금과 중복 지급 불가
 - 융합전공 내 마이크로디그리 과정에 한하여 지급(미래인재융합학부 마이크로디그리 과정 제외)

상세한 내용은 입학 및 학사안내 > 학사안내 > 장학 및 공동학위 에서 확인하세요

https://www.dscu.ac.kr/ko/entrance/guide/scholarship