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입학 및 학사 안내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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학사 안내

혁신인재지원금 (2023. 9. 4. 개정 기준)

1. 융합전공 선발 학생

지급기준 : 학기당 이수 학점에 따라 차등 지급하되, 최대 200만원 지급 (계절학기 포함)

지급액

이수학점지급액
6학점100만원 내외
9학점 이상200만원 내외

교육지원금은 융합전공 이수 기간 내 1인당 최대 800만원 지급 가능

재수강 교과목 학점은 교육지원금 지급 기준 학점에 포함하지 않음 (단, F학점 재수강의 경우 포함)

2. 마이크로디그리 과정 이수자

지급기준 : 융합전공에 개설된 과정별 이수 완료 시 지급

지급액 : 과정 이수 완료 시 100만원 내외 지급

융합전공 내 마이크로디그리 과정에 한하여 지급 (미래인재융합학부 마이크로디그리 과정은 지급하지 않음)

DSC 공유대학 융합전공 선발 학생의 경우 중복 지급 불가

3. 환수기준

부정한 방법으로 선발된 경우 지원금 전액 환수

융합전공 이수포기 시 당해 연도 지원금 전액 환수(2024학년도 융합전공 입학생부터 적용)

※ 혁신인재지원금 지급 기준은 향후 교육부 사업 방향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.